실시간 뉴스



금융위, K-OTC·코넥스 시장 활성화


거래세 인하, 코넥스 이전상장 요건 개선 등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K-OTC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17년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상세히 브리핑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거래시장 K-OTC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K-OTC를 통해 거래할 때 오는 4월1일부터 증권거래세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도 높인다.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해 벤처투자 회수시장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후 적용사례가 1건에 불과해, 올해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2013년 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한 바 있다. 당국은 올해에도 기존 투자액의 회수자금 2천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천4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자본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간다.

지난해 선정됐던 6개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도 강화한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 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 ▲거래소 구조개편 지속 추진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위, K-OTC·코넥스 시장 활성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