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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은행 효율성·수익성↑


유진證 "복합금융상품 개발·다양항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은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2017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금융개혁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1억 건에 달하는 카드사 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지됐었던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 고객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사전 승인·보고를 '사후'로 전환한 것이 골자다.

또 자회사별로 수행하던 법무·회계 등의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전담 자회사를 통해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6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지주사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의 그룹 경영 관행으로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이 제한됐다"며 "특히 겸직·업무위탁 사전규제와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고객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체제 미흡 및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지주·자회사간 갈등 및 자회사별 할거주의(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 발생 소지도 상존했다"며 금융위가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 및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협의·의결기구(REC) 설치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김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완화로 상장금융지주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14년 카드사태 이후 그룹 내 고객 정보 공유제한으로 복합금융상품 개발 및 동일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됐었다"며 "그러나 이번 고객정보 공유가 재허용됨으로써 금융지주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인 고객정보 공유를 통한 자회사간 시너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후선업무 통합 운영 및 전담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지면서 업무통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경영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명예퇴직 비용과 마찬가지로 판매관리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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