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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쏘카에 과태로 500만원…"할인률 과장"


특정 조건 충족해야 동일 할인율, 공정위 "소비자 기만적 방법"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한 카셰어링업체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격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이같은 조건이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쏘카를 적발했다.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진행했는데, 1회차의 조건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어 할인율이 컸던 반면, 3회부터 5회까지의 할인율과 대여료 조건은 이와 달라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1회차를 인용한 3∼5회차 행사 내용을 접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와 관계없이 비슷한 할인율을 받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로카셰어링이란 파트너로 선정된 차주가 12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월 이용료를 내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셰어링하는 서비스이다. 파트너는 셰어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로 월 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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