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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영장 기각 유감…재청구 검토"


"사안 중요함에도 피의자 변명에 기초에 영장 기각"

[이민정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전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천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천28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지만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9일 오전 4시께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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