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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심사, 검찰-변호인 공방 속 3시간가량 이어져


신 회장 구속 여부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듯

[이민정기자] 1천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법원에 출석해 3시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비리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 등 검사 3∼4명을 투입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사에서 총수일가 전횡에 대한 신 회장의 책임론을 내세웠으며 이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일어난 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맞섰다. 또 현금자동인출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그룹의 새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상적 투자이며 현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채 500억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와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 신 회장 측 소명 자료, 영장심사에서 양측 주장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오는 2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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