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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부회장 가석방…경영 복귀는 '글쎄'


횡령 혐의 수감 4년 7개월만, 형기 95% 채워

[이원갑기자] 최재원 SK 부회장이 수감된 지 4년 7개월만에 가석방 절차를 통해 29일 풀려났다. 최 부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으로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수감된 이래 오늘부로 1천675일이 지났으며 만기까지 80여일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가석방이 결정됐다.

SK 관계자는 "최 부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형 집행이 시작돼 오는10월 20일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며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총 574명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가 기본 자격 요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최 부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석방된 후 5년 동안은 범죄 행위와 관련됐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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