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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연내 제정"


정부 합동 재승인 조건 준수 여부 점검…홈쇼핑사 자율 실천 방안 발표

[장유미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일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홈쇼핑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을 연내 제정할 것"이라며 "필요 시 정부 합동으로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승인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홈쇼핑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홈쇼핑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등 7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홈쇼핑 분야 정부 정책의 적극적 수용의사와 함께 거래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자율 실천방안들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홈쇼핑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설명과 홈쇼핑사 스스로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홈쇼핑과 NS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환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GS홈쇼핑은 내년 1월부터 전년도 거래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기존 판매수수료의 10%를 인하한다. 또 NS홈쇼핑은 지난달부터 중소 납품업체의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 대비 50% 미만인 경우에만 정액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던 것을 7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 CJ, GS, 롯데, 현대, NS,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들은 이달 이후부터 각 사별로 신규입점 중소기업 신상품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 3회 방송을 보장해 납품업자의 재고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 각 사별로 상품판매 방송계약서 지연교부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거래 안정성 제고 및 분쟁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상품판매 방송계약서 교부일은 방송 1일 전이지만 각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 3일 전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아임쇼핑은 방송 1주일 전에 방송계약서를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J오쇼핑과 NS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중소납품업체 상품에 대한 직매입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직매입이란 재고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CJ는 지난해 682억 원이었던 중기 상품 직매입 비중을 올해 800억 원, 내년 1천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NS 역시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130억 원, 현대홈쇼핑도 올해 430억 원에서 내년 480억 원으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들이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성과가 중소납품업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 없이 물품을 제조·준비하게 하는 구두 발주의 경우 불공정거래 및 분쟁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정 위원장 주관으로 대기업, 중소납품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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