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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LG, 세탁기 사건 관할법원 놓고 여전히 '팽팽'


"명예훼손 공소도 유지" vs "독일 사건, 관할법원 옮겨야"

[민혜정기자] 삼성전자와 화해한 LG전자가 검찰과는 세탁기 파손 사건 관할법원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LG전자는 사건이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며 관할위반 및 변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삼성이 탄원서를 제출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명예훼손 공소도 유지해 관할 법원 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맞섰다.

앞서 삼성과 LG는 선의의 경쟁에 집중하기로 하고 세탁기 파손을 비롯한 5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세탁기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삼성과 LG 화해 후 처음으로 열린 준비기일이었지만 검찰과 LG전자는 대립각을 보였다.

이날 LG전자 변호인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때처럼 관할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할 법원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 공소 역시 유지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더욱이 LG전자가 배포한 자료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 기자가 메일을 수신해 기사를 작성한 장소 등으로 관할지를 구체화해 공소장까지 변경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변호인측은 "관할 위반 주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기사화 된 장소와 내용을 구체화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에 LG전자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자료를 배포한 한 이후 재차 전파된 것은 피고인 행위로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경된) 공소장 검토 후 의견을 다시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LG전자와 세탁기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조성진 사장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조 사장 등 임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 혐의인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공소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관할 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와 관련성이 있는 명예훼손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성진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가전 전시회 IFA2014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과 LG는 반년이 넘도록 공방을 벌이다 지난달 31일 양사간 모든 법정 분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과 LG전자가 관할법원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조 사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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