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대한상의 300개사 조사 …정년연장 노사합의"14% 그쳐

[박영례기자] 오는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17%에 그쳤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으 22.4%였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된다. 시행까지는 채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했고, 27% 정도가 올해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도입률 17%…"미도입시 부담 증가"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도입했다'는 비율은 17.3%로 대기업이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 역시 22%로 절반이 넘는 기업 들이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7%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봤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14.6%,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1.6%로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 부담증가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이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성실한 협의'로 할 수 있은 방안에 대한 필용성에 전체의 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장 신규 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실제로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서 '평소규모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에 달했으나,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이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더 24.3%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조, 근로자가 정년 60세로 인한 비용을 분담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6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년 60세' 도입 시기에대해 이미 시행중이라는 기업이 전체의 40.6%, 법 시행전 연장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10.7%에 달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