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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점거 현대차 하청노조, 70억원 배상 판결


현대차 "불법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안광석기자] 공장 점거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조합원들에게 사측에 수십억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하며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현대차 하청노조원들에 대해 총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원 박모씨 등 256명은 2010년 11월 15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간 울산1공장 CTS공정을 점거했다.

현대차 측은 이 때문에 엑센트 등 차량 2만7천149대를 생산하지 못해 2천517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생산 중단으로 울산1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에까지 피해가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박모씨 등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하청노조 간부, 정규직 노조간부 등 408명에 대해 그동안 총 203억1천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총 185억6천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에 따라 특별고용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67명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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