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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1인당 인건비 8.3%↑


중소기업 1천28개 조사 결과…인건비 부담 호소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민간 기업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2017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발표했다.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2.5%였다.

이들 기업은 2017년 대비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10% 사이의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15% 사이를 예상한 기업 32.8%, 5% 미만을 예상한 기업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의견을 보여, 찬성(27.2%) 의견에 비해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 필요성 낮음(13.5%) 등이 꼽혔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27.4%)하다는 응답과,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이 발생(20.0%)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복수응답)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7년 대비 경영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64.4%의 기업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매우 나빠짐 23.5%, 다소 나빠짐 40.9%)고 응답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9.5%에 머물렀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조사 실시 중에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돼 이미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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