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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노동법, 중소기업중앙회가 알려드려요"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노무상담·설명회 활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 대구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려 했지만 최저임금 문제로 채용을 주저하던 터에 지난 3월 20일 대구에서 진행된 노무 현장상담에 참석해 해결책을 얻었다. 현재 임금구조에서 인센티브를 낮추고, 기본금을 올리도록 변경하면 인건비 인상 없이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 B씨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B씨는 "혼자서 오랜 시간 고민했던 일들을 전문가 상담으로 쉽게 해결책을 찾아 너무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노무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하고 있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경영지원단은 지난 3월 전국 7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2018년 들어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 1:1 노무 현장상담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와 현장상담 등에는 총 1천268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5점 만점에 만족도 4.5점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20일 대구 지역 노무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장호규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수당 등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5인에는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고,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근로상황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현장상담을 진행한 박진환 노무사는 "많은 사업주가 노동 관련 분쟁 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노무사를 찾아오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다"며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안이 커져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 등 노무 사항에 대해 미리 점검받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본부장은 "사업현장에서는 달라진 노동법을 모른 채 과거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법을 위반해 억울한 사례도 다수"라며 "사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말 그대로 '아는 것이 힘'이 되므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문지식 교육과 상담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오는 5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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