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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보복 행위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된다.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선·활용이 권고되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보복 행위도 강력히 제재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공공조달·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계에서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공조달·민간 하도급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해서는, 먼저 매년 10월에 한 번 실시했던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를 연 2회(5월, 12월)로 늘리고 임금조사 결과도 인건비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는 내년에 인상될 임금분도 사전에 반영해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수공급계약(MAS)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해, 인건비 변동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실적은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민간 하도급시장의 경우,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협력 체계를 활성화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과 수탁기업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과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할 계획이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활용을 추진한다.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도 강화한다. 법 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했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과 관련해 위탁 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가겠다"며 "공공 부문에서 먼저 중소기업 납품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책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공공조달시장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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