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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감사의견 '한정' 판결…영업손실 폭도 커져


29일 감사보고서 제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광글라스가 결국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판결을 받았다.

삼광글라스는 예정보다 다소 늦은 29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30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서야 공시됐을 정도로 시기가 많이 늦었다.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은 "잠재적 재무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기 재고자산 장부금액 172억4천192억원을 폐기하고 이 금액의 손실을 매출원가로 인식했다"며 "재고자산폐기손실이 실제로 원가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기간의 비용인지, 경영진이 추정한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가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삼광글라스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삼광거래소에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애초 공시된 연결 기준 117억원보다 더 큰 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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