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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히 법제화해야"


오는 6월 제조업 49개 업종 유예기간 만료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 1순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의 동네 슈퍼는 신세계, 이마트24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공구상 영역 침탈, 수원 KCC몰의 지역 인테리어 업종 침탈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연합회는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지게 됐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합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며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다름없는 대형 중견기업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넣고 명확한 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지만, 지난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7년 만료되는 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이조차도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된다.

연합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4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조업 49개 품목의 6월 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참가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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