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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출자 없어도 민간 벤처펀드 조성 가능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 규정' 개정·시행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앞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통해,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한국벤처투자조합은 M&A 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도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통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해외에 투자해도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제정법에서는 창업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일원화하며 창업투자의무 외에는 최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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