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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 제도 도입해야"


현행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 위해 필요성 주장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현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정치연구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생활정치연구소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 법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활정치연구소 이사인 원혜영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원혜영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영세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루 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해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현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전반적으로 통상임금 개념과 최저임금의 개념이 비슷해져야 임금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금 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최저임금 산정 시 사용자의 지불능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 관련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발제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최저임금 관련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은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9건이나 관련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많은 공약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민생을 우선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 해결에 여·야가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소상공인의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이 아쉬운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용 증가를 매출 증대로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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