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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기술거래 비밀유지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당·정, '中企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기술탈취 근절 전력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화하고, 기술탈취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지게 했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관련 법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올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했다. 이미 상생협력법에서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대기업은 구두·전화·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상생협력법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해 대기업이 비밀유지협약서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했다.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요구금지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술자료 요구를 허용했는데, 이 '정당한 사유'의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구 서면 기재새항에 반환·폐기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중으로 기술유용 심사지침과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기술탈취 예방법으로 많이 거론됐던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연 20만원, 갱신 연 10만원으로 감면하고,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등을 기록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전적으로 지던 입증책임은 앞으로 침해 당사자인 대기업도 함께 지게 된다. 대개 기술탈취 관련 증거는 가해 당사자가 지니고 있기에 피해 기업 처지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술 탈취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가해 혐의 대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을 특허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특허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승국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 사무관은 "특허법이 통과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도 입증책임을 부여하기가 쉽다"며 "영업비밀 관련 분쟁 등 특허법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법들이 적용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일괄적으로 늘린다. 이미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배 이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이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었는데 이를 모두 10배 이내로 강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부 관련 부처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전지검에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를 통해 기술탈취 사건 등을 처리하고, 인지수사 등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현재 상표침해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 수사까지 확대하며,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조치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조치를 도입하며,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검·경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 결과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조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도 설립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정책을 조정하고, 기술탈취 관련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설치해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부처 간 역할에 따라 대응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중기부 차원에서 '공익법무단'도 운영된다. 고문변호사·변리사를 1대1로 연결하고 이들을 선임하는 비용은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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