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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中企·소상공인에 27조6천억원 지원


중기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1조원 특례보증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27조6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22조원보다 5조6천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대출 25조8천900만원, 보증 1조6천900억원으로 구성된 27조6천억원의 자금을 전격 지원한다. 대출금액 중 9천100억원이 중기부 정책자금이며 나머지 24조9천875억원은 은행권 대출 금액이다. 시중은행이 20조5천350억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4조2천300억원을 지원하며 한국은행은 2천225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분 보장을 위한 자금지원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개편해,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천25억원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2천억원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 배정해 2.94%(분기별 변동)에서 2.5%(5년 고정)으로 금리를 우대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확대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12곳이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신용대출금리 4.75%, 담보대출금리 3.47%)보다 낮은 2.95~3.30%로 제공하며 보증 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7천만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이 지난 1일 출시한 고용 유지 조건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준금리인 1.95%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5천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이 한도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설 명절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가중과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최저임금 보장 정책을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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