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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공정위 결과 수용 불가…행정소송 진행할 것"


공정위, 이날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삼광글라스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해, 삼광글라스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삼광글라스는 "단가인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한 사유(원재료 단가 인하)에 근거해 인하한 것"이라며 "품목군별 수급사업자별 협의하에 단가 인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재료 하락 사유가 없었던 업체에는 단가인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광글라스는 "관련 수급업체들도 단가인하의 이유가 원재료가격의 변동이었다고 인정하고,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다"며 "관련 과정·행위에 불법·범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공정위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삼광글라스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삼광글라스 법인은 고발조치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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