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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15억 부과받아


하도급법 위반 혐의…공정위, 삼광글라스 고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에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법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그해 9월,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이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총 11억3천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삼광글라스는 또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결제 방식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삼광글라스는 공정위가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원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삼광글라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삼광글라스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평가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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