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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2018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접수 개시


중소기업 발행 CB를 중진공이 인수…올해 600억원 지원키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와 투자요소를 복합한 정책자금 지원방식인 '성장공유형 대출'의 2018년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의 자금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부채감소 및 자본증가 등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다.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45억원이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 초기기업이 대상이 되는 미래가치연동형은 표면금리를 50%(0.25%) 낮추고,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CB) 인수 시점에서는 생략한다. 또 추후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초기 자금이 시급한 창업 초기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진공은 지방 소재 기업이나 전통산업 영위 기업 등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에도 성장공유형 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8개 기업에 5천207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허석영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올해는 성장공유형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업에 IR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IPO교육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통해 지원 기업의 후속투자 및 기업공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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