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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된 전안법 개정안에 소상공인 '반발'


내년 1월 1일부터 전안법 시행…KC인증 비용 부담 매우 커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지난 20일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을 때 사실상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된다고 봤다. 그런데 22일 당일 본회의가 연기되더니 결국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오고, 동시에 이들이 확실한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KC인증 대상이 전기용품 등은 물론 의류, 장신구 등 생활용품으로까지 퍼지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액수의 의무인증 비용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안법은 이미 지난 1월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었다. 원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이 2015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현재의 전안법이 됐다.

전안법은 2015년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 27일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됐다. 그러나 올해 초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업계를 비롯해 의류 병행수입업계, 구매대행업계 등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결국 국회는 KC마크 게시 의무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다시 전안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의 KC마크 인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그간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9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행수입업자·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인증 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사고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정해 여기에 속한 생활용품들은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고,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올해 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이기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복의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개개인이 각 품목별로 인증 비용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7만~9만원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복수의 원단을 이용했을 때 옷의 5% 이상 면적을 차지한다면 별개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에 인증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도매가가 3천~4천원 선에 불과한 저렴한 옷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로 인해 의복, 액세서리 등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커다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인증 비용 인하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도 하는데, 사실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며 "액세서리, 가죽 제품 등 현재 인증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사회 통념상 이미 안전하다고 검증이 됐고, 따라서 굳이 사전에 인증을 받고 사후 단속 때 또 벌금을 내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업계는 전안법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고, 수차례 기자회견도 갖는 등 연내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를 썼다. 지난 18일에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 등이 참석해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 후에도 소상공인업계의 노력은 계속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최 회장은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돼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지난 27일 오전에는 이훈 의원실 주최, 오후에는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각각 여의도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돼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도 "전안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시급성을 외면한 채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란에는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제목으로 전안법 통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안법의 맹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은 지난 11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21만건이 넘는 청원 참여를 이끌어냈다. 국민청원 게시글의 청원 수가 한 달 간 20만건 이상이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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