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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편입 中企,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자격 유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내년 1월부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가 최대 7년까지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면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했는데, 유예기간을 7년까지 늘린 것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11월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달 2일 그 기간을 7년까지 늘리겠다고 공표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돼 왔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M&A를 주저하는 한 원인이었다.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의 M&A를 독려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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