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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지원금 1조7천억…일자리 창출 우선


중기부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6천886억원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1조6천250억원보다 지원 액수가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에게 최우선 지원된다.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및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다.

또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서는 내년도 4천500억원 규모의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도 우대 지원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 소진에 따른 지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한다.

특히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 선정 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의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첫걸음 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천억원의 80%인 1조2천800억원을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목표비율 80%)도 도입한다.

저신용·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도 신설한다. 시중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경영 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이 2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금리 0.3~0.4p를 우대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7년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내년도 85억원이 지원되는 소공인 판로지원 방식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 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천억원 중 1분기에 7천500억원(46.8%)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현재 이미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 소상공인들에게도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온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이자율을 인상(2.4%→2.7%)하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한다. 그리고 공제 가입창구를 확대(기존 은행창구·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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