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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리엔탈마린텍에 서면미발급 등 시정명령


본공사 4건, 수정·추가공사 11건에 대한 하도급서면 미발급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주)오리엔탈마린텍이 선박판넬 제작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을 부당 위탁취소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넬 및 블록 제작사업자인 오리엔탈마린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5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6건의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위탁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선박판넬)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본공사 4건에 대한 하도급서면과 수정·추가공사 11건에 대한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해 9월 20일 즉시 계약해지 또는 취소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발생하는 구두발주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서면발급의무 준수 및 일방적 계약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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