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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중소·벤처기업인 위한 규제혁파 방안 모색


각종 규제개혁 방안 발표되기도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들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기업 현장이나 창업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대화는 지난 7일 정부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다.

현장대화에서는 주요 규제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체가 동일 성분의 주방용 세척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영세한 제조업체에게는 이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따랐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의 통기구멍 설치를 허용했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으로 바코드 이외에 QR코드도 허용했다. 또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소·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등 27개 부처에서 595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인데, 중소·벤처기업은 이를 중요한 영업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중복된 행정조사 등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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