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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네거티브규제·규제프리존법 등 논의


중기중앙회-중소기업학회, 정책포럼 개최…"규제개혁 추진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中企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가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지만 연세대 교수,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이 참여했다.

최수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 규제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中企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中企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 법률 격상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락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하기 때문에 논란이 돼 온 것으로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며 "규제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오균 이사는 "규제의 법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리 부재와 현장의 운영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 및 공공기관에서 견본주택에 자재(인조대리석 등)의 상표, 모델번호 등을 임의로 부착(일명 '스펙영업')토록 해 특정 대기업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토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견본주택에 대한 스펙영업 차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서비스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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