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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승계 떳떳해…각종 편법 논란 억울"


"장남 능력 입증될 때까지 경영권 승계 안 해…각서도 받아"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편법 승계 및 사익 편취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김 회장은 22일 충남 공주시에서 진행된 '해피 댄스 스튜디오' 오픈식에서 기자들과 따로 만나 "편법 승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이 왜곡돼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림그룹의 최상위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대주주는 여전히 김 회장인 데다, 증여 당시 향후 15~20년간은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각서를 준영씨로부터 받았다는 설명이다.

우선 김 회장은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준영씨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제일홀딩스이 최대주주는 지분 41.78%를 보유한 김 회장이다. 그러나 준영씨의 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와 올픔이 제일홀딩스 지분 총 44.6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준영씨가 하림그룹의 최대주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회장은 "최대주주를 정할 때는 법인 하나당 지분율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법인 두 개(한국인베스트먼트·올품)를 합쳐서 최대주주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데다 부인(오수정씨)의 지분을 합하면 우리 부부의 지분이 47.36%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회장 신변상의 이유로 장남에게 지분을 증여했으나, 2대주주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얘기다.

증여세 100억원으로 10조원대 그룹을 물려줬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억울한 입장을 쏟아냈다.

증여 당시 하림그룹은 중견기업에 불과했던 데다, 현재 하림그룹의 총 자산(10조원) 중에서도 부채만 6조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증여 당시만 해도 하림그룹이 대기업 반열에 올라설지 예상치 못했고, 대주주라 해도 순자산가치(4조원)의 자기 지분만큼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준영씨의 영향력은 세간의 인식보다 더 좁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증여 당시의 기업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자산 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편법 논리"라며 "기업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업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장을 안 하면 합법이고 성장하면 편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감자로 주당 100원 손해 봐…공정위 조사 예고 없어

유상감자를 통해 하림그룹이 준영씨의 증여세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일반적으로 증여액 안에는 증여세가 포함돼 있다"며 "예컨대 200억원을 증여했다면 이 중에서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는 구조인데, 비상장주식이라 현물납부도 안되고 매매할 수도 없어서 가장 쉬운 방법인 유상감자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로서 자산을 소각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준영씨로부터 1주당 액면가(1만원)보다 16배 비싼 16만100원에 지분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식가치였던 16만100원에 증여한 데다 주식을 소각할 때는 그보다 100원 적은 16만원에 소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준영씨로서는 주당 100원을 손해보고 주식을 팔았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증여 당시 준영씨로부터 "향후 15~20년간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준영씨가 하림그룹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까지는 준영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다. 만약 준영씨의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주로 남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증여 문제는 국세청과 감독당국에서도 2~3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윤리경영을 해왔고 일감 몰아주기 대해서도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로부터 조사 예고를 받은 바가 없다"며 "대기업 집단이 되면 매년 초 내부거래 실태조사가 진행되는데 이에 따른 자료만 제출했을 뿐 따로 조사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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