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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법안 마련될까


국내외 법제도 연구·해커톤 통한 공론화, 제도 개선 목표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내달 해커톤을 개최해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술 시연회를 열어 개인정보 재식별에 대한 우려도 줄이겠단 목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다양한 데이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다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제도 개선을 타진하고 나섰다. 먼저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안전한 개인정보 분석·처리를 위한 국내·외 법제연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하는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안의 토대를 제공한단 목표다.

가명정보는 '홍길동' 같은 이름을 '1번' 처럼 가명으로 대체 사용한 형태다. 비식별정보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 익명정보는 통계나 분석 형태의 정보로,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같은 데이터다. 사실상 개인정보로서 의미가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를 통해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련 개념과 제도가 불명확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식별정보, 비식별정보로 구분되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가명정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달 3일부터 양일간 4차위 주관 '데이터 해커톤'을 진행하며 추가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해관계자 간 신뢰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술 시연회도 준비 중이다.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성을 제거하는 '비식별조치' 수준에 따라 데이터의 유용성이 얼마큼 저해되는지, 재식별 가능성의 문제는 있는지를 확인하고 절충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4차위 해커톤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관계부처 협의를 이끌어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 이제는 합의점을 찾고 해결해야 할 때"라며 "공론화를 거쳐 절충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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