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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도시바, WD에 손해배상 '맞불'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요구하며 1200억엔 청구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법대로 하자"

도시바가 일본 법원에 부정경쟁행위로 WD를 제소했다. 앞서 WD는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매각 금지를 위해 ICC국제중재재판소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상 이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일본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부 매각 금지에 나선 협력업체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액으로 1200억엔(한화 1조2천230억원)을 청구한다며,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WD가 "간과할 수 없는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 유표해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바는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28일부터 WD와 합작 및 공동 개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WD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했다.

도시바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WD와의 분쟁은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높아졌다.

WD는 지난 21일 도시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IBD연합을 선택하자 즉각 공식성명서를 내고 "도시바는 샌디스크의 허가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법적 절차 등 양쪽 모두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WD는 도시바가 사전협의 없이 메모리 사업부 매각에 나겄다며, 독점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WD가 인수한 샌디스크는 도시바와 조인트벤처를 설힙해 일본 내 욧카이치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낸드플래시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WD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도시바가 독단적으로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WD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한 내용은 내달 14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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