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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폰 가격 부풀린 LG전자·유플러스 제재 정당"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하다"판결

[민혜정기자] 법원이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LG전자와 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게 통신 3사에 부과한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 및 제조 3사의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에 대한 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 3곳과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곳이 담합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큰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판단해 450억 원 가량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2심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SK텔레콤·KT 등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며 팬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 판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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