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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네덜란드서 애플에 승소…유럽은 '삼성편'


헤이그법원, 멀티터치 비침해 판결

[김현주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유럽 내 삼성전자의 승전보가 이어지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애플의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특허 공세가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11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이 2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헤이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포토플리킹'과 '멀티터치' 등 2건이다. 이날 판결은 '멀티터치' 특허에 대한 것이다.

멀티터치는 이미 헤이그법원에서 삼성전자 비침해 판결이 났던 특허다. 지난 2011년 8월 헤이그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멀티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본안 판결은 '멀티터치'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한 셈이다.

우선 한 번 비침해 판결을 받은 만큼 기세를 몰아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선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포토플리킹' 특허는 인정했는데, 삼성전자는 당시 회피 기술을 적용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등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었다. 현재 기준으로 특허침해 요소를 없앤 점 등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플리킹 관련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 내 지역에서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받아냈다. 지난 9월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8일 영국법원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줬다. 애플은 일간지 및 자사 사이트에 이 내용을 공지해야하는 굴욕을 맛봤다.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네덜란드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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