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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마트폰 인기앱 불법복제 '철퇴'


법원, 불법유통 사이트 도메인 첫 압수 조치

[박영례기자] 인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불법 복제, 유통해온 사이트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첫 도메인 압수조치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앱 불법복제에 대해서도 일반 소프트웨어나 음악, 글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처벌과 같이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앱을 불법복제, 유통해온 3개 사이트에 대해 도메인 압수 조치를 내렸다고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마트폰 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스마트폰 앱 불법유통 문제로 해당 사이트 도메인에 대한 압수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이번에 압수 조치된 도메인은 ▲applanet.net ▲appbucket.net ▲snappzmarket.com 으로 해당 사이트에는 연방정부의 압수 조치에 대한 고지와 함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연방범죄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 법무부측은 "인기 앱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을 범죄부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앱 복제 사이트에 대한 단속 및 문제가 된 사이트를 폐쇄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에도 이같은 스마트폰용 앱의 불법복제 및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기기 이용자 중 21.6%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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