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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갤탭' 판매금지 명령 독일로 제한


일시 조치…25일 공판 이후 최종 결정될 듯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지난 9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던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항소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독일 내부로만 한정하는 임시 결정을 다시 내려 주목을 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독일과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유럽에서는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9일 내린 가처분 명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기업과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피터 슈워츠 대변인은 그러나 "삼성전자 독일 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9일 결정의 효력이 유효하고, 삼성전자 독일 법인과 한국 법인의 독일내 판매금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슈워츠는 "판사들은 독일에 있는 법원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해 그렇게 폭넓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 명령의 효력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내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e메일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은 9일 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며, 9일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에 따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오는 25일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을 가질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두 결정 모두 바뀔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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