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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배상 판결에 '재심' 청구


배상액 과도하다는 주장…재심요청서 제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5억3천900만달러(약 5천796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1일(현지시간) 로360,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다. 삼성전자는 34페이지에 이르는 재심요청서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5억3천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오늘의 평결은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의 창의력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며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3억9천900만달러(약 4천305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재산정을 요청했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시 1심으로 사건이 돌아왔다. 그러나 오히려 배심원단은 당초 배상액보다 오히려 1억4천만달러 더 높은 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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