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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 피해' 국내 사용자, 2월 초 소송 돌입


법무법인 한누리 "1월 11일까지 소송 참여자 모집"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미국 아이폰 사용자들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9천999억 달러(약 1천72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는 1월 11일까지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애플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작용을 알리지 않은 채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는 고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소비자기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소송 대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애플 본사다. 업데이트의 기획과 실행은 본사 쪽에서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폐에 관여한 애플코리아 또한 공동 피고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인 측 설명이다.

아직 소송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인 측은 한국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송의 목표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애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게 목적이다.

만일 소송 참여자들이 승소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정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애플이 자발적으로 전체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 제기는 2월 초순경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누리 측은 "신속히 제기하는 것보다 충분한 준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2주간 희망자를 모집하고 소송계획을 확정한 후 1월 중순 이후 희망자를 상대로 위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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