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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제조사 공기계값 담합' 현장조사 착수


김상조 "현장조사 수집 정보 기초로 엄중 판단"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무약정 스마트폰(공기계)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 이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사-제조사 간 언락폰 담합 혐의를 지적하자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 10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조사를 했기 떄문에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법 일탈인지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원은 이날 박병대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기계 가격이 이통사 판매 단말기 가격보다 10% 높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무약정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는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자회사나 유통회사에서 코스트(cost)를 붙여 출고가의 110%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 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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