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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방지법' 발의…안전사고 시 기업 책임 강화


발화 사고 발생시 7일 이내 사업자의 사고조사 의무화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갤럭시노트7와 같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기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정부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의무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최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사업자가 사고 조사에 착수한 즉시 사고 조사의 경위, 내용 및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우 의원 측은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당시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 및 리콜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후속조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을 지적했다.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판매한 갤럭시노트7의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판매와 리콜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불편과 위해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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