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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 소비자 민원처리 속도 2배 단축


2014년 연평균 9일에서 지난해 4일로 단축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동부대우전자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기간을 지난 2년간 2배 이상 단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동부대우전자는 민원처리기간을 2014년 연평균 9일에서 2015년 6일로, 2016년에는 4일로 단축했다. 2년 사이 2배 이상 단축시킨 셈이다.

민원처리 업무는 소비자 단체 및 협회들이 특정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 민원 처리기간은 1개월이다.

동부대우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고객서비스(CS) 담당 조직을 신설, 민원처리 사례를 발굴해 중점 관리했다. 관련기관과 유관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향후 동부대우전자는 더욱 세분화된 분야별 민원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목표관리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보다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자 친절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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