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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공수 교대'…이젠 삼성이 애플 공격


앤디 루빈 등 증인 출석…안드로이드 변화 부분 쟁점될 듯

[김익현기자] 이번에도 애플의 공세는 매서웠다. 하지만 삼성 역시 구글과 협력하면서 애플 공격을 잘 막아냈다.

이젠 공수 교대를 할 시간. 지난 2주간 ‘밧데루’를 당했던 삼성이 규칙에 따라 이번엔 공격 모드로 나서게 된다. 삼성은 14일(이하 현지 시간) 9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될 2차 특허 소송에서 전문가들을 앞세워 애플에 반격을 가할 계획이다.

삼성의 첫 증인은 11일 증언대에 오른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담당 수석 부사장이었다. 록하이머 부사장은 안드로이드 개발 당시 얘기를 들려주면서 애플의 복제 주장을 반박했다. 국내외 많은 언론들은 그 장면을 전해주면서 “삼성과 구글의 공조”라고 표현했다.

이번 주부터는 이런 장면을 좀 더 자주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앤디 루빈 증언은 이번 소송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삼성-애플, 구글 역할 놓고 미묘한 신경전

애플은 지난 2주 동안 1차 특허 소송 때와 비슷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삼성=카피캣’이란 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것. 여기에 1차 소송 때 증인으로 활용했던 존 하우저 MIT 교수를 동원해 21억9천만 달러란 구체적인 배상 근거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1차 때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만큼 공격하는 애플 입장에선 정교한 전략이 필요했다. 자칫하면 ‘안드로이드 몰살 작전’이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 부분에선 삼성과 구글을 떼놓는 전략을 내세웠다. 안드로이드가 아이폰 복제품이라고 공격하면서도 “특허 침해 기술로 단말기를 만든 건 삼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구글 vs 애플’로 보는 시선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은 애플과 반대 전략으로 맞섰다.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애플이 특허 침해했다는 기술은 구글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겉으로 보기엔 구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 하지만 이는 배심원들에게 “애플 못잖은 미국 혁신 기업 구글이 무차별적으로 복제를 했을 리가?”란 의구심을 심어주기 위한 삼성 쪽 변호사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 제품 차별점 부각하면서 애플 공격할 듯

삼성은 규칙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공격 주도권을 넘겨 받게 됐다. 11일 구글 부사장 증언 외엔 반대 심문에 주력했던 삼성 입장에선 적극 공세를 펼칠 기회를 맞게 된 셈이다.

삼성은 과연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까? 삼성 측의 지난 1일 모두 진술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삼성은 애플이 이번 소송 무기로 삼은 특허권을 자사 제품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자신들의 제품이 애플 특허권과 다른 기능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대형 화면을 채용한 점을 비롯해 ▲분리 가능한 배터리 ▲LTE ▲NFC 센서 등이 삼성이 내세운 차별화 포인트였다.

애플은 지난 주 ▲합리적인 로열티와 ▲잃어버린 수익이란 두 가지 기준으로 21억9천만 달러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애플은 존 하우저 교수가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을 활용해 조사한 소비자 구매 의향 동향을 소개했다.

애플 측은 이런 근거를 토대로 통합 검색을 비롯한 특허권 5개를 부당 활용한 부분이 삼성 쪽 판매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쪽에선 특정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브랜드와 운영체제(OS)라고 반박했다. 이런 부분 역시 앞으로 전개될 삼성 쪽 공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앤디 루빈 증언, 이번 소송 최대 쟁점될 수도

따라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이폰이 나온 이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얼마나 변화했나?”는 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애플 측은 구글이 아이폰을 본 뒤 안드로이드 핵심 기능을 대거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IT전문 매체 리코드 보도가 눈길을 끈다. 리코드는 애플이 지난 주 안드로이드 개발 초기 모습을 담은 구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2006년까지 안드로이드에 터치스크린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TC가 2008년 첫 출시한 안드로이드 폰에는 터치 스크린 기능이 탑재됐다. 애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대부’ 앤디 루빈과 삼성 쪽 변호인들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다. 구글이 입장을 바꾼 것이 아이폰 때문이 아니란 점에 대해 배심원들을 잘 납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과 구글에겐 또 다른 카드도 있다. 애플이 자기네 기기에서도 특허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심어준 점은 성과라면 성과. 여기에다 애플 특허권 자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배심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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