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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정부사찰 폭로 '전직 CIA' 기소 준비


스파이법 위반 기소 검토…홍콩 등 범죄인 신병인도 협의

미국 정부는 에드워드 스노든을 기밀누설이나 정부 보유문서 절도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홍콩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치 망명을 신청할 경우 조기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노든은 홍콩 현지 호텔을 체크아웃한 후 행방이 묘연하다. 홍콩을 벗어난 흔적이 없어 미국 정부는 기소 절차를 밟고 홍콩이나 중국정부와 신병인도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죄인의 신병인도 조약은 스파이 행위 등에 대한 정치범을 예외로 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스든을 스파이법 위반으로 기소하더라도 그가 홍콩이나 다른 국가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신병인도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올해 29세로 CIA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방위산업체인 부즈앨런 해밀턴에 몸담고 있다. 그는 4년 전부터 외부 계약자로 NSA에서 일해왔다. 미국 정부의 불법 사찰 활동을 폭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연봉 20만 달러(약 2억3천만원)를 받았으며 하와이에서 안락한 생활을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용납하는 걸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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