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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타임라인 명칭 못 쓰게 되나


법원 "타임라인 상표권 안된다" 페북 요청 기각

[김익현기자] '타임라인'을 둘러싼 상표권 공방을 피하려는 페이스북의 시도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2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북부지역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지역법원의 존 다라 판사는 1일 "타임라인이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공방은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중소 인터넷 기업 타임라인스(Timelines)가 지난 2011년 9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프로필에 타임라인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자 페이스북이 '타임라인'이란 명칭은 일반 명사나 다름 없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장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타임라인스의 상표권 등록 자체를 취소해달라면서 맞제소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타임라인스는 전쟁, 스포츠 이벤트, 과학 발전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기로 정리해놓은 멀티미디어 사이트다. 특히 타임라인스는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원이 상표권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페이스북은 오는 22일부터 타임라인스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패소할 경우 페이스북은 야심적으로 시작한 타임라인 서비스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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