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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중국은행도 개입됐다


파산한 프로뷰 채권단…"중국은행 동의없인 협상 불가"

[김익현기자] 파산으로 내몰린 프로뷰 뿐 아니다. 중국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 기관들과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한다. 오는 29일 중국 법원에서 아이패드 상표권 항소심을 받게 될 애플이 직면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 중국 시장에서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프로뷰 뿐 아니라 중국은행, 민생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009년 파산 당시 채권단에 포함"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프로뷰 창업자인 로웰 양. 양은 프로뷰가 파산할 당시 중국은행과 민생은행은 중국 선전 지역 자회사였던 프로뷰 테크놀로지의 채권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파산신청을 한 뒤 선전 중간인민법원은 2009년 3월 중국은행과 민생은행에 구조조정 작업을 맡겼다는 것이다. 로웰 양은 "현재 프로뷰는 법원의 통제하에 있다"면서 "채권단의 동의 없이는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에 있는 메이어 브라운 JSM의 상표권 전문 변호사인 유진 로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프로뷰 그룹이 갖고 있는 자산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이다"면서 "프로뷰 문제를 통제하고 있는 채권단은 가능한 빨리 협상을 진행한 뒤 현금화하길 바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프로뷰 측이 중국에서 애플과 한 합의를 지키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항소심 패소 땐 중국서 아이패드 못 팔수도

애플은 1심에서 프로뷰 측에 패배한 뒤 항소한 상태. 오는 29일로 예정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원래 아이패드는 지난 2001년 대만 디스플레이업체인 프로뷰가 상표권 등록을 했다. 하지만 프로뷰는 이후 사실상 파산 상태로 내몰렸다.

아이패드를 개발한 애플은 프로뷰가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상을 진행, 2006년 '아이패드'란 상표권을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당시 지불한 금액은 약 5만5천 달러였다.

하지만 중국 자회사인 프로뷰 테크놀로지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만 모회사가 매각한 아이패드 상표권은 중국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중국 1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 내에서는 프로뷰가 아이패드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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