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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누구와 문자·페북했는지 정부는 안다


英, 반 테러법 근거 이용내역 관리 의무화 '파장'

영국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유사 법제화를 진행했다 여론의 비난에 밀려 폐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일 조짐이다.

영국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 새로운 반테러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MSNBC가 현지 텔레그래프 등을 인용 보도했다.

필요시 실시간 조사가 가능하도록 통신업체나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모든 통화기록, 문자메시지나 e메일, 온라인방문 내역 등을 1년간 보관할 것을 강제할 계획이라는 것.

다만 보관, 관리되는 내용은 주고받은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에 한정되며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는 글로벌 이용자가 8억명을 웃도는 페이스북은 물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게임까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장, 관리하게될 이용내역이 국내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주고받은 내용까지 포함될 지 역시 명확치 않은 상황.

영국 정부는 이미 두달간 인터넷기업과 이에관한 협상을 진행중으로 오는 4월께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물론 보관된 기록의 보안 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했다.

영국은 지난 2009년에도 노동당 정부 주도로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다 비난여론이 빚발치면서 폐기한 바 있다. 영국 정부가 '반 테러'를 이유로 이를 재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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