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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계정, 회사 자산일까? 개인 소유일까?


미국서 소송 진행 중…소셜 마케팅 주요 판례될 듯

[김익현기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또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누구 소유일까? 업무 시간 중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기업들이 소셜 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최근 트위터 계정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폰독닷컴(Phonedog.com)이란 인기 휴대폰 사이트. 피고는 이 회사에서 4년 간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 퇴직한 노아 크래비츠란 작가다.

폰독닷컴은 지난 7월 "트위터 목록은 고객 정보"라면서 크래비츠를 상대로 34만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팔로워 한 명당 한 달에 2.50달러씩 계산한 것이다.

◆'퇴사 이후 계속 운영해 왔다면' 누구 소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폰독닷컴 측은 지난 해 10월 퇴사한 크래비츠에게 계속 트위터 계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크래비츠는 폰독닷컴 재직 당시 폰독_노아란 이름으로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1만7천명 가량의 팔로워를 모았다.

크래비츠는 폰독닷컴의 요구대로 8개월 가량 더 회사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느닷 없이 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폰독닷컴 미디어 측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자원은 폰독미디어의 자산이다"면서 "우리 고객 목록과 긴밀한 정보, 지적 재산, 상표권 등을 보호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크래비츠 측은 이번 소송이 폰독닷컴 측의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운영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폰독닷컴 사이트 전체 광고 매출의 15%를 요구하자 느닷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이번 소송은 소셜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직 당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키웠던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관련 계정 처리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팔로워 한 명 당 가치는 얼마?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뉴욕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헨리 시티온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 소유권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이 트위터 팔로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팔로워 한 명당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느냐는 문제 역시 향후 소셜 미디어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헨리 시티온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트위터를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폰독 고객들과 소통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면 그건 폰독 소유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건에선 폰독 측이 크래비츠가 (트위터와 관련된) 파트너/고용에서 단순한 계약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의 스리 스리니바산 교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은 기본 개념상 개인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트위터 계정까지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면서 "특히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기자와 저널리스트들에겐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두 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소셜 미디어 전략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평가했다. 소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트위터 계정과 팔로워 가치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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