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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독점 황제' MS, 독점을 탓하다


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EC에 구글 제소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IT 시장에도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진리가 적용되는 것일까.

독점 규제법에 대해 누구보다 지긋지긋하게 생각해 왔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법에 의지해 경쟁 업체와 싸울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빠졌다.

31일(현지시간) 주요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유럽집행위원회(EC)에 직접 제소했다.

지난해 2월 몇몇 소규모 업체들이 비슷한 혐의로 구글을 EC에 제소한 바 있는데, 이들 기업 가운데 MS의 자회사가 포함돼 있어, 구글 측은 이 제소를 MS의 사주로 판단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MS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MS 고문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구글에 대한 제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MS가 다른 기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IT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 OS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졌는 지를 반영한다고 미국 신문들은 분석했다.

PC 운영체체인 윈도 등의 독점 남용으로 지난 10년간 EC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던 'SW 황제' MS가 다른 기업의 독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IT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뜻이다.

스미스는 우선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95%"라며 구글이 완벽한 독점 사업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의 점유율은 이보다 낮다. 미국 검색 시장의 3분의 2정도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MS가 제소하기 전에 이 사안을 놓고 MS의 자회사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지난해 구글을 EC 측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EC 측에 구글을 제소한 업체는 MS의 독일 자회사인 시아오(Ciao.de)를 비롯해 영국 가격비교 사이트인 파운뎀(Foundem.co.uk), 프랑스의 법률 검색 사이트인 e저스티스(ejustice.fr) 등 3개 업체다.

EC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안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MS의 소송 제기가 주목되는 것은 구글의 독점 남용에 대한 새로운 사례가 덧붙여질 수 있고, MS가 나선 만큼 사안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구글의 독점 남용 혐의에 대해 MS가 이번에 새로 제시한 것은, 구글이 자사 검색 및 안드로이드 SW와 MS의 검색엔진인 빙(Bing) 및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윈도폰의 앱에 대해, 구글이 소유한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스미스는 "2010년과 올해 윈도폰 앱이 유튜브 비디오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구글이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글 측은 그러나 "작년 EC에 대한 제소도 MS가 뒤에서 자회사를 부추긴 것인 만큼 이번 제소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계속해서 EC와 이 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비슷한 혐의로 EC에 제소됐을 때 "우리는 유럽의 경쟁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며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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