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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특허괴물 소송 제한


특허침해 소송시 관할지역에서 소송 가능

[아이뉴스24 안희권기자] 특허괴물이 그동안 미국 소송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우호적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대법원이 특허소송을 관할지역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들은 소송에서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특허괴물은 특허권 보유자에게 우호적인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으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관할지역에만 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특허침해 기업이 세워진 장소나 그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또는 현재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장소의 관할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특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만 추구해왔던 특허괴물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소송이 침해기업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피소기업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쉽고 소송 장소도 해당기업의 터전이기 때문에 여러면으로 유리하다.

반대로 특허소송 가운데 30%가 열렸던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소기업들이 불리하다. 이 법원은 특허소송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특허괴물의 주무대가 됐다.

한편 미국 대법원 판결은 IT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음료 대기업 허트랜드와 하인즈간 특허소송에서 결정됐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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