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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한 입장차' 킹 vs 아보카도 저작권 소송 어땠나


킹 '두 게임의 유사성 많아' 아보카도 '실질적 유사성 없어'

[문영수기자]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은 인정돼야 한다. 미국 법원의 판례도 있다."(킹닷컴리미티드)

"'테트리스' 이래 독창적 게임은 없다. 원고 측 게임과 유사한 게임은 이전에도 많았다.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지난해 9월부터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킹닷컴리미티드(원고)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피고)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동관 356호)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4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나타냈다. 저작권 침해 범위를 바라보는 양 측의 견해는 확연히 달랐다.

킹닷컴리미티드의 법무 대리인인 광장은 이날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의 유사성을 세부적으로 강조했고, 아보카도의 법무 대리인인 테크엔로는 반대로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맞섰다.

◆킹 "게임 규칙서 원저작자 개성 드러난다면 저작권 인정돼야"

먼저 광장은 "3개의 퍼즐을 이어붙여 없애나가는 '매치쓰리'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며 원고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각적 요소와 디자인, 조합 요소 ▲안내바를 비롯한 게임 중 눈에 보이는 요소▲특수 타일과 특수 효과 ▲게임 보드 및 배치도에서 두 게임의 유사성이 발견된다는게 원고의 주장이다.

일례로 이용자의 게임 진척도를 나타내는 '맵 화면'의 경우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와 동일한 '에스'(S)자 형태인 점과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안내바의 유사성이 지적됐다.

또한 일정 레벨 도달시 폭죽이 터지는 효과, 이용자에게 힌트를 제공하는 방식,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히어로 모드', 타일 배치를 비롯한 특징적 규칙과 조합 등에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임의 고유한 전개 규칙과 배열 등에서 원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해당 저작권이 인정돼야 하며, 내부 시스템을 동일하면서도 시각적 디자인만 바꾼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광장 측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두 게임은 유사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아보카도 "필연적으로 유사할 뿐…저작권 침해 안했다"

이에대해 테크엔로는 두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이 전혀 다르고 아이디어는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한 원고가 지적한 두 게임의 유사성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게임의 외관과 전체적 느낌이 다르며 ▲팜히어로사가 출시(2013년 4월) 이전에도 비슷한 게임이 많았고 ▲원고가 지적한 유사성은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테크엔로 측은 이날 "원고가 지적한 에스(S)자 콘셉트는 이미 많은 게임에서 차용된 요소"라며 "캐릭터의 표정과 게임 내 폭죽 등은 모두 아이디어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테크엔로는 "한국 사법부는 게임의 규칙과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허드슨의 '봄버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영어로 작성해서…' 킹닷컴 입증 자료 제출했지만

이번 저작권 소송의 또 다른 쟁점 사항 중 하나인 킹닷컴리미티드의 팜히어로사가 저작권 실소유 여부도 이날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앞서 킹닷컴리미티드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팜히어로사가는 원고 킹닷컴 리미티드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가 소유하고 있다. 이에 아보카도 측은 지속적으로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가 소유한 팜히어로사가 저작권과 킹닷컴 리미티드의 관계 여부 입증을 요구해 왔다.

킹닷컴리미티드는 이날 두 회사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해당 서류가 영어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아보카도 측의 반발을 샀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해당 서류의 번역문을 공문으로 피고에게 보내 검증토록 했다. 또한 아보카도에게는 포레스트 매니아의 총매출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킹닷컴리미티드는 지난해 9월 아보카도에 포레스트 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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