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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어린이병원 전국 설립…자녀에게 경영권 승계없다"


'넥슨주식' 무죄 이후 입 열어 "사회에 도움되는 일 고민하겠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로 풀려난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입을 열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의 추가 설립 및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주목된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29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2년여간 넥슨 주식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지난 19일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법정에서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되갚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동안 이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조금씩 정리해 왔다"며 "지난 2월 발표한 넥슨재단 설립도 그 같은 다짐의 작은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창업주는 "이제 2년 전 약속을 실천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전국 주요 권역에 설립하고, 청년들의 벤처창업투자 지원 등 사회에 필요한 일에 대한 기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창업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의 벤처창업투자 지원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로 기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이 같은 활동에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넥슨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회사를 세웠을 때부터 한 번도 흔들림 없었던 생각이었지만 공개적인 약속이 성실한 실행을 이끈다는 다짐으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투명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 규모와 방식, 운영 주체와 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주 창업주는 지난 2005년 6월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매입 대금인 4억2천500만원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무상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2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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